◎내부거래 금지 강화… 공정경쟁 유도/공정위에 불공정법령 시정 요청권
6일 모습을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정책의 큰틀인 경제력집중 완화를 모색하면서 경쟁촉진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는 게 특징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업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우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경제력집중 억제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정거래법 제1조에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기업들이 공정한 게임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덩치를 작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한 내놓은 대책의 핵은 친족독립 경영회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이는 이른바 위장·위성계열사를 해체시키는 절차를 마련,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부당 내부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려는 2중의 목적을 겨냥한 것이다.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친족독립 경영회사에 대해 상호 채무보증 및 출자총액 제한 등 두 조항은 모기업과 별도로 적용하되 부당내부거래는 금지키로 한 조항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단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분리·독립했음에도 계열사간에만 적용되는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계열사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이는 전경련이 최근 법 시행령에 의해 계열사를 정의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에 금융·보험사를 포함시킨 것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일환이다.최근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악용,소속 금융사를 동원해 편법적인 기업사냥에 나서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관계부처 등에서 경쟁 제한적인 법령을 제·개정할 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관심의 대상이다.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종전의 개별산업 위주에서 경쟁촉진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그러나 80년 제정 이후 대폭 손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사전 법령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경쟁제한 결합 금지」 전기업 확대/재벌 자산·자금도 내부거래 금지/불공정 행위시 징역·벌금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간추린다.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내릴 때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고시 및 예규,명령·처분·승인 등으로 명확히 한다.또 「사후시정 요청제도」를 도입,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시행중인 법령이 경쟁제한적일 경우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 등 8개 유형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을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방식으로 바꾼다.현재 일정 규모(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 2백억원)에 한해 적용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대상도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그러나 기업결합신고 의무는 자산 또는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부과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재벌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행위의 금지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 이외에 자산과 자금을 추가,부당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담보제공·유가증권·부동산 거래로 확대한다.재벌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은행감독원이나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관련자료를 확인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결합 제한제도=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분야에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천억∼1조원 이상)가 기업결합을 할 때에도 경쟁저해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는 등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상장법인간 기업결합에 따른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지분도 합산한다.기업결합 신고를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경쟁제한성이 작은 소규모 기업결합에는 간이신고제를 도입,심사기간을 현행 30∼6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처음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고발 및 형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면책제도를 도입한다.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인 매출액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액(5억∼10억원이하)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기업활동의 자율성·창의성 보장=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계속 유지하고,형사벌의 최고 한도도 현행 징역 2∼3년에서 3년으로,벌금을 1억5천만∼2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위원회 운영=신고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또 현직 판·검사 등 법률분야 전문직 공무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공정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오승호 기자>
6일 모습을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정책의 큰틀인 경제력집중 완화를 모색하면서 경쟁촉진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는 게 특징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업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우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경제력집중 억제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정거래법 제1조에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기업들이 공정한 게임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덩치를 작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한 내놓은 대책의 핵은 친족독립 경영회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이는 이른바 위장·위성계열사를 해체시키는 절차를 마련,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부당 내부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려는 2중의 목적을 겨냥한 것이다.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친족독립 경영회사에 대해 상호 채무보증 및 출자총액 제한 등 두 조항은 모기업과 별도로 적용하되 부당내부거래는 금지키로 한 조항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단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분리·독립했음에도 계열사간에만 적용되는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계열사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이는 전경련이 최근 법 시행령에 의해 계열사를 정의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에 금융·보험사를 포함시킨 것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일환이다.최근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악용,소속 금융사를 동원해 편법적인 기업사냥에 나서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관계부처 등에서 경쟁 제한적인 법령을 제·개정할 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관심의 대상이다.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종전의 개별산업 위주에서 경쟁촉진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그러나 80년 제정 이후 대폭 손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사전 법령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경쟁제한 결합 금지」 전기업 확대/재벌 자산·자금도 내부거래 금지/불공정 행위시 징역·벌금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간추린다.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내릴 때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고시 및 예규,명령·처분·승인 등으로 명확히 한다.또 「사후시정 요청제도」를 도입,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시행중인 법령이 경쟁제한적일 경우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 등 8개 유형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을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방식으로 바꾼다.현재 일정 규모(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 2백억원)에 한해 적용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대상도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그러나 기업결합신고 의무는 자산 또는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부과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재벌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행위의 금지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 이외에 자산과 자금을 추가,부당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담보제공·유가증권·부동산 거래로 확대한다.재벌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은행감독원이나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관련자료를 확인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결합 제한제도=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분야에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천억∼1조원 이상)가 기업결합을 할 때에도 경쟁저해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는 등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상장법인간 기업결합에 따른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지분도 합산한다.기업결합 신고를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경쟁제한성이 작은 소규모 기업결합에는 간이신고제를 도입,심사기간을 현행 30∼6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처음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고발 및 형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면책제도를 도입한다.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인 매출액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액(5억∼10억원이하)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기업활동의 자율성·창의성 보장=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계속 유지하고,형사벌의 최고 한도도 현행 징역 2∼3년에서 3년으로,벌금을 1억5천만∼2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위원회 운영=신고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또 현직 판·검사 등 법률분야 전문직 공무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공정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오승호 기자>
1996-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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