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공청회 이칭찬교수 주제발표

교개위「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공청회 이칭찬교수 주제발표

입력 1996-08-06 00:00
수정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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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행정·재정지원 강화돼야”/학사운영 자율권·사립대 특별전형제 확대를/경영 부실 사립학교 공립과 통·폐합 이뤄져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칭찬 강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한국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사학이 차지한 비중은 막대하다.

94년도 초·중등 사립학교는 학교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전체의 1.3%,중학교 26.4%,전문대학 92.6%,대학은 7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학교와 비교할 때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우수교사의 확보가 어렵고 재정의 빈약으로 인해 적정한 교사 수를 확보하기도 힘들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사학일수록 교사들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구성원간의 상호불신과 반목이다.이는 우리 교육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 유치원,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사립대학 특별 전형제도의 확대 ▲사학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수립 등을 들수 있다.

우선 사립학교법의 개정 대상으로는 이사회 구성의 자주성 보장,학교장의 권한과 임기의 보장,국·공·사립대학 교원 기간제 임용방법의 형평 보장 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또 사립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운영체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학운영의 자율권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재단 전입금,학생 납입금 등으로 유지·경영할수 있는 자립형 초·중등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부여해야 하며 필답고사를 제외한 일정 배수의 추첨,종합생활기록부 등을 혼용하는 등 학교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학교별로 마련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받는 학교는 국·공립학교와 함께 현행 학군내 추첨에 의한 학생 선발방식(현행 평준화 유지 지역)을 유지토록 하되 재정지원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경영이 극히 어렵거나 부실한 영세 사립학교는 관리형 학교로 전환하거나 공립과의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학과 사학의 교육책임을 분담하도록 유아교육기관은 공교육화해 공학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초등학교는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사립초등학교의 비중을 현재(1.6%)보다 다소 높여야 한다.

중학교는 사립중학교의 비중(24.4%)을 20%로,고등학교는 현재의 사립비중인 60.8%를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 학칙개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전면적인 학생 선발,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입학,농어촌 자녀 특례입학과 같은 특별전형제를 확대하고 특별전형 형식도 다양화해 각 대학별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화돼야 한다.

일반 비영리 법인과 학교법인을 별도로 취급하는 법 개정을 통해 사학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공공예산에 의한 사학의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받는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기본교육비)를 설정하고 기준 재정수입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도록 한다.

또 개인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범위(현행 10%)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1백%로 확대하며 지진아·지체부자유아·불우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는 사학은 우선적인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학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공개 전형 임용및 공립학교로 전출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1996-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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