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불씨가 5·6공 단죄로/박계동 폭로→이현우 증언→재벌소환 급진전/김 대통령 「특별법」 지시 “결정타”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5일 끝남에 따라 이제 사법부의 최종판단만 남았다.
박계동 전 민주당 의원의 노씨 비자금폭로∼12·12 및 5·18사건 재수사∼5·18특별법 제정∼전·노씨 등 피고인 16명 기소∼공판∼변호인단 집단사퇴 등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1심공판에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닉사실을 폭로한 것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7월18일 검찰이 발표한 5·18사건에 대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한 국민의 악화된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 의원의 폭로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2일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노씨는 결국 11월1일과 15일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현우씨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구속기소, 재벌기업대표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노씨의 비자금사건 여파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11월24일 전격적으로 민자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월30일 『전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발표와 함께 「12·12 및 5·18사건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검찰은 전씨가 출두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월2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씨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2월3일 상오 고향인 경남 합천에 머물다 연행돼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전격 구속수감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12·12사건과 관련,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지난 2월22일까지 12·12 및 5·18핵심 관련자인유학성·허화평·정호용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영복·이희성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노재현 국방부장관 등 12·12 및 5·18 관련자 5백여명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수사도 병행, 성용욱 전 국세청장 등 5명을 사법처리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내란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켰으나 헙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려 수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3월11일 열렸다.
군권찬탈로 배태된 5공화국의 정통성에 대한 법률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우선 16차례의 공판을 통해 전·노 피고인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을 벌였다.
이어 정승화 전 육참총장·신현확 전 국무총리·장태완 전 수경사령관·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 등 핵심관련자를 비롯, 광주 현장지휘관 등 모두 4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11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를 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박홍기 기자〉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5일 끝남에 따라 이제 사법부의 최종판단만 남았다.
박계동 전 민주당 의원의 노씨 비자금폭로∼12·12 및 5·18사건 재수사∼5·18특별법 제정∼전·노씨 등 피고인 16명 기소∼공판∼변호인단 집단사퇴 등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1심공판에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닉사실을 폭로한 것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7월18일 검찰이 발표한 5·18사건에 대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한 국민의 악화된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 의원의 폭로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2일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노씨는 결국 11월1일과 15일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현우씨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구속기소, 재벌기업대표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노씨의 비자금사건 여파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11월24일 전격적으로 민자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월30일 『전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발표와 함께 「12·12 및 5·18사건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검찰은 전씨가 출두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월2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씨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2월3일 상오 고향인 경남 합천에 머물다 연행돼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전격 구속수감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12·12사건과 관련,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지난 2월22일까지 12·12 및 5·18핵심 관련자인유학성·허화평·정호용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영복·이희성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노재현 국방부장관 등 12·12 및 5·18 관련자 5백여명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수사도 병행, 성용욱 전 국세청장 등 5명을 사법처리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내란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켰으나 헙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려 수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3월11일 열렸다.
군권찬탈로 배태된 5공화국의 정통성에 대한 법률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우선 16차례의 공판을 통해 전·노 피고인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을 벌였다.
이어 정승화 전 육참총장·신현확 전 국무총리·장태완 전 수경사령관·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 등 핵심관련자를 비롯, 광주 현장지휘관 등 모두 4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11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를 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박홍기 기자〉
1996-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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