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학교별 특성에 맞도록 학칙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한다.
교육부는 4일 새로 마련될 초·중등 교육법에 초·중·고교가 학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명기하고 관할교육청의 인가사항이던 학칙의 제·개정을 보고제로 바꿔 학교별로 다양한 학칙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법규정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학칙남발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보고받은 학칙에서 위법조항이 있으면 학교측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교의 학칙은 준칙주의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 일률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독특한 학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교육부는 4일 새로 마련될 초·중등 교육법에 초·중·고교가 학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명기하고 관할교육청의 인가사항이던 학칙의 제·개정을 보고제로 바꿔 학교별로 다양한 학칙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법규정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학칙남발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보고받은 학칙에서 위법조항이 있으면 학교측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교의 학칙은 준칙주의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 일률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독특한 학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1996-08-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