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회사원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다른 사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4일 S기전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전남 해남군 간척지에서 영농사업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27)유족이 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 유족에게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 항소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4일 S기전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전남 해남군 간척지에서 영농사업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27)유족이 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 유족에게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08-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저는 사실 게이입니다”…‘배구계 훈남 스타’ 전격 고백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11226_N2.jpg.webp)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