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한 싸고 여야 대립

지방권한 싸고 여야 대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04 00:00
수정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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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례법·도교법 개정 등 추진­국민회의/지역간 형평성·일관성 내세워 반대­신한국

서울특별시장의 인사권이 정가의 도마위에 올랐다.국민회의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서울특별시행정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시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다분히 조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즉각 「NO」를 선언했다.하한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의 「서울시특례법」개정안은 서울시장이 4·5급 국가공무원과 연구관을 임면할 때 지금과 달리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인사난맥상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신한국당 김형오 기조위원장은 『국민회의 주장은 인사권 강화를 넘어 사실상 서울시장에게 직제개편등에 관련된 조직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특례법과 더불어 국민회의가 입법을 추진키로 한 주민투표법 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도 논쟁의 불씨로 떠올랐다.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맡고 있는 도로자동신호기 운영을 자치단체장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신한국당은 둘다 반대다.주민투표제는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도로자동신호기 또한 운영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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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이런 공방은 다분히 내년 대선에 대비한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등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관련제도의 개선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진경호 기자〉

1996-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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