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한 싸고 여야 대립

지방권한 싸고 여야 대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04 00:00
수정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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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례법·도교법 개정 등 추진­국민회의/지역간 형평성·일관성 내세워 반대­신한국

서울특별시장의 인사권이 정가의 도마위에 올랐다.국민회의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서울특별시행정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시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다분히 조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즉각 「NO」를 선언했다.하한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의 「서울시특례법」개정안은 서울시장이 4·5급 국가공무원과 연구관을 임면할 때 지금과 달리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인사난맥상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신한국당 김형오 기조위원장은 『국민회의 주장은 인사권 강화를 넘어 사실상 서울시장에게 직제개편등에 관련된 조직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특례법과 더불어 국민회의가 입법을 추진키로 한 주민투표법 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도 논쟁의 불씨로 떠올랐다.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맡고 있는 도로자동신호기 운영을 자치단체장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신한국당은 둘다 반대다.주민투표제는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도로자동신호기 또한 운영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이런 공방은 다분히 내년 대선에 대비한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등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관련제도의 개선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진경호 기자〉

1996-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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