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한 싸고 여야 대립

지방권한 싸고 여야 대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04 00:00
수정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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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례법·도교법 개정 등 추진­국민회의/지역간 형평성·일관성 내세워 반대­신한국

서울특별시장의 인사권이 정가의 도마위에 올랐다.국민회의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서울특별시행정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시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다분히 조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즉각 「NO」를 선언했다.하한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의 「서울시특례법」개정안은 서울시장이 4·5급 국가공무원과 연구관을 임면할 때 지금과 달리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인사난맥상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신한국당 김형오 기조위원장은 『국민회의 주장은 인사권 강화를 넘어 사실상 서울시장에게 직제개편등에 관련된 조직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특례법과 더불어 국민회의가 입법을 추진키로 한 주민투표법 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도 논쟁의 불씨로 떠올랐다.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맡고 있는 도로자동신호기 운영을 자치단체장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신한국당은 둘다 반대다.주민투표제는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도로자동신호기 또한 운영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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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이런 공방은 다분히 내년 대선에 대비한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등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관련제도의 개선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진경호 기자〉

1996-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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