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만 불개방」 대비해야/북 영공개방과 우리의 대응

「남한에만 불개방」 대비해야/북 영공개방과 우리의 대응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8-04 00:00
수정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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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제장비·기술 지원도 검토

북한 하늘에 굳게 채워져 있던 빗장이 오는 12월부터 일정 부분 풀릴 전망이다.

북한이 세계 각국 항공사에 영공을 개방할 것이라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발표가 이같은 희망적 관측을 가능케 한다.

물론 IATA는 순수 국제민간항공단체로서 북한측에 영공개방 및 항로개설을 촉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의 영공개방 방침을 발표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특히 북한이 영공을 개방할 경우 항공노선의 단축으로 동북아 주요 도시간 비행시간 단축 및 연료절약으로 전세계 항공사들은 연간 1억2천5백만달러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이미 지난 94년12월 영공개방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이후 북한은 나름대로 영공개방을 앞둔 단계적 조치를 꾸준히 밟아 왔다.이를테면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가입(95년2월) 및 IATA 가입신청(96년6월)등이 그것이다.또 북한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IATA측에 영공개방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개선에 협조해 줄것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도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북한 영공이 개방되더라도 민간 항공기의 운항을 위해서는 인접국가들간에 항로개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항공기 통과시 적절한 관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제및 통신방법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국가들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현재까지 북한이 이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인접국가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따라서 앞으로 1∼2년내에 외국의 민간항공기들이 평양을 자유로이 드나들 가능성은 적다는 게 우리측 당국의 대체적 관측이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영공을 개방할 경우라도 우리측에만 영공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정부는 일단 영공개방에 따른 남북간 항공관제협정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양측 국적기의 상호 영공 통과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북한이 낙후된 관제장비와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간 또 IATA에서의 협의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북한의 영공개방 선언의 단기적 목표는 북한으로선 낙후된 관제시설 및 항공기 교체를 위한 지원을 얻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실제로 북측은 최근 IATA측에 직간접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이다.〈구본영 기자〉
1996-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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