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결정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일 부산 남구 문현동 박기주씨(55) 등 피해자 대표 4명이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재정신청」사건에서 『현대건설은 박씨 등 34가구의 주민 한명당 40만원씩 모두 4천8백8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등을 들은 결과 공사장 소음이 77∼87㏈에 이르며 이는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노주석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일 부산 남구 문현동 박기주씨(55) 등 피해자 대표 4명이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재정신청」사건에서 『현대건설은 박씨 등 34가구의 주민 한명당 40만원씩 모두 4천8백8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등을 들은 결과 공사장 소음이 77∼87㏈에 이르며 이는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노주석 기자〉
1996-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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