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1억서 2억으로 높여/상속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초공제 1억서 2억으로 높여/상속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02 00:00
수정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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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으로 인상/물적공제 폐지… 손자 상속땐 할증과세/공익법인 동일주식보유 5% 초과땐 가산세

정부가 1일 확정한 상속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한다.

○97년부터 적용

◇세율·과세구간 통합=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 등으로 통합한다.통합된 세율 및 과세구간은 97년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배우자 상속·증여공제=6개월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에는 법적상속분의 절반을 1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중 배우자 상속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다.

◇상속·증여공제제도=현재 주택공제 등 7가지인 물적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대신 물적공제 한도가 1억원인 점을 감안,현재 1억원인 일반인의 기초공제액을 2억원으로 높인다.또 가업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해 제조업이나 건설업·도산매업·음식숙박업 등을 이어받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1억원이 많은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농어민은 여기에 다시 1억원이 추가돼 기초공제액은 4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가공제 신설

1인당 2천만원인 자녀공제는 3천만원으로 높이고,현재 2인인 자녀공제 대상에 대한 제한도 없앤다.미성년자 및 장애자 공제는 각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자산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 한도에서 20%가 공제되지만 소규모 금융자산가를 보호하기 위해 2천만원까지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한다.공제한도가 2천만원에 미달될 때에도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게 한다.

◇고액 재산가 과세=공익법인이 재벌그룹 등의 지주회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동일종목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5%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한다.5%에서 20%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3년간,20%가 넘을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준다.이를 어길 경우에는 5% 초과 주식 평가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이행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대해 2년에 한번씩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한다.출연재산을 출연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동일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검사하며,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운용수입에 대한 회계장부도 10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세대를 뛰어넘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할 경우(세대생략 상속·증여) 적용하는 할증과세율을 현행 세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해 아버지대신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부보존 의무화

토지 무상사용 수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를 도입,토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예컨대 아들이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수익에 대해 토지가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오승호 기자〉
1996-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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