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매점·자판기 등 허가때 장애인에 우선권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등 허가때 장애인에 우선권

입력 1996-08-02 00:00
수정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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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일 이웃돕기운동을 민간주도 공동모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조세지원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장애인·영세민 대책소위(위원장 백남치)는 이날 노동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각종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을 소득금액의 7%에서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책의 하나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담배산매점,우표류판매업,홍삼류 판매업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1996-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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