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0억까지 비과세/내년부터

상속 10억까지 비과세/내년부터

입력 1996-08-02 00:00
수정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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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으로 높여/대주주 주식 상속땐 세 10% 할증

내년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현재 10억원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30억원으로 높아지며,상속·증여세의 세율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과세구간이 높아져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관련기사 5면〉

또 상장·비상장 등록법인의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상속·증여시 세금이 10% 할증 부과돼 경영권의 세습이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상속세법이 이처럼 전면 개편되는 것은 지난 50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재 상속세보다 중과되고 있는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상속세와 같도록 통합·단일화하고 종전 5억5천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하던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40%)구간을 10억원 초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세제를 간소화,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자녀 수 등과 상관없이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5억원까지 공제토록 했다.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지금은 결혼한 지 30년 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은 가액이 10억원일 경우,6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또 배우자가 법적상속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30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현행 1억원인 기초공제액은 2억원으로 높아진다.따라서 자식이나 부모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 3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현재 비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최대 주주 주식의 10% 할증평가 적용대상에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이 추가된다.최대 주주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 이상 소유자에 한한다.

또 고액 재산가의 상속·증여세를 철저히 과세하기 위한 「인별 재산 관리제」가 신설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고액 재산가의 배우자 상속인 등 5만∼10만명은 골프장 회원의 변동상황등이 국세청에 의해 특별 관리되며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제도도 도입된다.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현재 20%의 세금을 할증하던 것을 30%로 높였다.〈오승호 기자〉
1996-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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