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이모피고인(당시 15세)에 대한 살인 및 방화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1996-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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