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6일 피고인 일괄 선고할듯/향후 공판일정 전망

새달 26일 피고인 일괄 선고할듯/향후 공판일정 전망

박상렬 기자 기자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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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문 못한 증인들 채택 취소 시사

「세기의 재판」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재판이 8개월만에 끝난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부장판사는 25일 오는 8월5일 구형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은 「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번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21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특별한」 이 사건의 선고는 구형 3주 뒤인 8월26일이 될 것이 유력하다.

검찰은 이미 지난 주부터 담당검사 10여명으로 하여금 논고문작성에 들어가도록 했다.사건자체가 방대한 만큼 모두 밤을 새우다시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담당재판부도 곧 판결문초고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집필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판부는 비자금사건과 12·12및 5·18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거의 겹쳐 있는 까닭에 구형공판과 선고공판은 동시에 열 것이라는 원칙을 밝혀왔다.

따라서 8월5일에는 피고인 16명에 대한 구형이,8월26일에는 이미 징역 7년과 6년이 구형된 안현태·성용욱피고인을 포함해 관련피고인 18명 전원에 대한 일괄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증인신문도 마무리된다.재판부는 이날 8월1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겠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모두 32명의 증인이 신문을 마쳤다.증인으로 채택돼 아직까지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은 30여명이다.이 가운데 13명은 이미 출석일이 지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가운데 아직 채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출석일이 지정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일이 지정된 증인이라도 8월1일까지 신문을 끝내지 못할 때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란및 내란수괴 등 5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전두환피고인의 법정 최저형은 사형이다.

하지만 수괴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죄 등 5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피고인은 무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다.〈박상렬 기자〉
1996-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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