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농산물 검역 관련/미 “WTO에 패널설치” 압력

한국 수입농산물 검역 관련/미 “WTO에 패널설치” 압력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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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통해 통보/구체적 추가개선책 제시 요구/정부,「샘플링방식」 전환 등 곧 미에 전달키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와 관련,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해온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와 관련,지난 5월 24일 WTO에 제소했으며 WTO의 규정상 제소 이후 60일(7월 24일) 이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농무성 해외농업처장 명의로 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정부에 보내왔다.

미국은 이 공문에서 『한국정부가 수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가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었다.미국 협상팀은 당시 『귀국한 뒤 본부와 협의해 추후 대응책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농산물 검사·검역방법을 오는 9월 30일부터 표본추출하는 샘플링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미국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에 앞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WTO 식품위생 및 검역제도개선위원회(SPS)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안은 지난 달 한·미 양자협상에서 제시됐던 내용 그대로이며 정부는 추가적인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정부는 당초 제도 개선안을 WTO에만 통보하고 미국 측에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패널설치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입장을 바꿨다.〈오승호 기자〉
1996-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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