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린 특허권 침해여부/ITC,금호타이어 조사

미셸린 특허권 침해여부/ITC,금호타이어 조사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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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의 금호타이어가 미셸린노스 아메리카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소에 따라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ITC와 워싱턴의 무역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금호타이어가 트럭용 타이어 제조와 관련한 미셸린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소를 지난 1일 접수했으며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 16일 결정,지난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ITC는 금호타이어에 트럭용 타이어 설계도면과 사양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린이 금호타이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법적근거인 1930년 미국관세법 3백37조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 ITC에 법적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TC의 조사결과 금호타이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ITC는 금호타이어의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미국수출 중지를 명령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 타이어 수출규모는 작년의 경우 13억2천9백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2억2천만달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다.
1996-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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