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설 법안처리 늑장/애타는 행정부

해양부 신설 법안처리 늑장/애타는 행정부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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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속처리”에 야 “해양위도 신설” 맞서/관련공무원 8,900여명 일손 못잡고 동요/행정공백 장기화… 예산학보 등 차질 우려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자 행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논란으로 6월 개원국회를 허송해 버렸다.뒤늦게 소집,오는 27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 관련 정부기관의 애가 타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반면 국민회의는 국회 해양위를 함께 신설하지 않는다면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상임위를 새로 만들어 위원장자리를 차지하려는 정치목적 때문에 행정위 법안심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해양부 신설방침에 따라 관련기관의 승진,전보인사가 이미 동결된 상태다.해당 기관 관계자는 이삿짐을 쌀 준비를 하면서 해양부가 공식발족 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항만청과 수산청 및 해양경찰청 등 관련 공무원 8천9백여명이 일손을 잡지 못한채 동요하고 있다.

항만청과 수산청 관계자들은『해양부 신설방침이 정해진뒤 해양및 수산정책의 수립과 집행 일부가 해양부 출범 때까지 중단된 상태여서 어민과 관련업계 및 단체들에 혼선과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실상의 행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셈이다.



총무처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정부조직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회기내 법안처리를 희망했다.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양부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다.더구나 9월 정기국회 초반부에 법안이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앞다퉈 선포되는 등 치열한 국제 해양경쟁시대에서 낙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이목희 기자〉
1996-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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