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업무 조정·위원자격 강화 제기노동위/노사 모두 알선·조정제도 통합 요구쟁의 조정
노사관계개혁위원회주최로 23일 열린 4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제도=노사관계분쟁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산재보상금및 손해배상청구,자치규범 등의 불이행과 관련된 권리분쟁과 단체교섭의 결렬 등과 같은 이익분쟁으로 구분된다.또 법체계 측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단체교섭 결렬 등 집단적 노사관계분쟁과 부당해고,산재보상금 및 손해배상청구,근로계약·취업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등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에 13개 지방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노동위원회는 각 10인의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제도와 관련된 쟁점은 ▲판정업무의 조정 ▲위상의 격상 ▲위원장 및 위원 선임요건 강화 등이다.
일부 학자들은 집단적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 노동위원회가 맡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또 위상격상과 관련,노동부소속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거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사 당사자는 물론 공익대표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급도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전국 노사관계위원회」(NLRB)와 쟁의조정서비스기관인 「연방 알선조정청」(FMCS)으로 구분돼 있다.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노동위원회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등 개별적 노사관계관련 권리분쟁은 다루지 않는다.
◇쟁의행위조정제도=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의 제·개정을 둘러싸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사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쟁의조정이 시작된다.노동위원회는 신고가 있으면 냉각기간(일반사업장 10일,공익사업장 15일)동안 알선과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알선은 1명의 알선위원이,조정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에 앞서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따라서 알선·조정에 노조가 불참하거나 참가하더라도 대부분 응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현행 알선·조정제도를 조정에 통합시킬 것을 요구한다.냉각기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일반사업장 7일,공익사업장 10일,민주노총은 일반사업장 3일,공익사업장 7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영계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조정절차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에 돌입하도록 하되 일반사업장은 15일,공익사업장은 2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15조와 관련,노동계는 하도급과 휴·폐업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대체근로의 허용을 요구한다.이밖에 경영계는 쟁의행위 개시요건을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주최로 23일 열린 4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제도=노사관계분쟁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산재보상금및 손해배상청구,자치규범 등의 불이행과 관련된 권리분쟁과 단체교섭의 결렬 등과 같은 이익분쟁으로 구분된다.또 법체계 측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단체교섭 결렬 등 집단적 노사관계분쟁과 부당해고,산재보상금 및 손해배상청구,근로계약·취업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등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에 13개 지방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노동위원회는 각 10인의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제도와 관련된 쟁점은 ▲판정업무의 조정 ▲위상의 격상 ▲위원장 및 위원 선임요건 강화 등이다.
일부 학자들은 집단적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 노동위원회가 맡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또 위상격상과 관련,노동부소속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거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사 당사자는 물론 공익대표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급도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전국 노사관계위원회」(NLRB)와 쟁의조정서비스기관인 「연방 알선조정청」(FMCS)으로 구분돼 있다.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노동위원회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등 개별적 노사관계관련 권리분쟁은 다루지 않는다.
◇쟁의행위조정제도=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의 제·개정을 둘러싸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사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쟁의조정이 시작된다.노동위원회는 신고가 있으면 냉각기간(일반사업장 10일,공익사업장 15일)동안 알선과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알선은 1명의 알선위원이,조정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에 앞서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따라서 알선·조정에 노조가 불참하거나 참가하더라도 대부분 응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현행 알선·조정제도를 조정에 통합시킬 것을 요구한다.냉각기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일반사업장 7일,공익사업장 10일,민주노총은 일반사업장 3일,공익사업장 7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영계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조정절차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에 돌입하도록 하되 일반사업장은 15일,공익사업장은 2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15조와 관련,노동계는 하도급과 휴·폐업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대체근로의 허용을 요구한다.이밖에 경영계는 쟁의행위 개시요건을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6-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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