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도박 해외관광 반드시” 처벌/이 총리(국무회의:23일)

“보신·도박 해외관광 반드시” 처벌/이 총리(국무회의:23일)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7-24 00:00
수정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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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법무 “소년원생 집단탈주 국민에 죄송”

23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곰사냥사건과 우즈베키스탄 공항활주로 농성 등 한국인의 잇따른 탈선 해외여행 사례를 개탄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외무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는 보신관광·도박관광 등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불건전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상응한 불이익이나 처벌이 따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해령 총무처 장관은 『제51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제48주년을 맞는 오는 8월15일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을 갖는 한편 시·도 단위의 경축식과 관련행사를 가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범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애국심이라는 것에 대해 요즘은 다들 진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와 내외정세를 볼 때 지금은 애국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우만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생의 집단탈주사건과 관련,『국민과 국무위원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미안함을 표시했다.안장관은 『이 사건은 몇몇 조직폭력배의 사주로 그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새벽 주모자 4명을 검거한 만큼 나머지 8명도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심사원측의 가혹행위가 탈주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듯 『심사원은 잠시 수용된뒤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곳』이라면서 『따라서 분류원은 소년원과는 달리(원생들을) 엄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안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 ▲영해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제)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개)▲공무원임용령(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안 등.〈서동철 기자〉
1996-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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