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유급 보좌관제 강행 논란

서울시 의회/유급 보좌관제 강행 논란

입력 1996-07-23 00:00
수정 1996-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회의서 9월시행 조례안 통과/내무부 “재정부담 초래 우려” 반대

서울시의회가 22일 지방의회중 최초로 시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내무부가 반대입장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내무부와 서울시의회간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문일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의회 사무처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원 1명당 5급상당 별정직 보좌관 1명을 두고,보좌관은 서울시의원의 임면요청서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할수 있도록 하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의 증원은 내무부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는 실효성이 없으며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내무부는 이날 서울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 조례안 통과에 대해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상근의 의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막대한 예산소요로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1996-07-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