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무 임금/“할증률 50%·“25%로” 대립/휴업수당 통상임금의 70% 지급해야/“퇴직금 중간청산 허용… 점차 폐지” 우세/노조 정치활동 “시기상조” “시민 권리” 맞서/조합전임자 임금 사용자 부담 관행 바꿔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임금·퇴직금제도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이 날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공익 및 학계 대표들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 연구위원=법정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때에 대비,일본의 「임금지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연장·휴일·야간근로의 50% 할증임금률은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고정급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책임을 노동자가 분담하는 것으로,휴업수당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70%로 한 조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과 행정관청의 노조활동 개입규정은 삭제돼야 한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고정적 지급」이라고 규정하되 이를 근로기준법 19조 2항에 신설해야 한다.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입법화해야 한다.임금·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불 임금지급 보장기금의 설립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12조를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명시된 금지조항의 효력도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제 3자 개입금지 및 행정관청의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간접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노조임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유니온숍의 단체협약 체결요건을 완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긴급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창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우리나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아직도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현행 할증률 50%는 지나치게 높다.우리나라도 고임금시대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면 할증률을 25%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관리직·전문직 등 업무실적이 근로시간에 좌우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연장근로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법정퇴직금의 중간 청산제를 허용하되,단계적으로 퇴직금 지급 강제규정을 폐지하여 임의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노조의 현실이나 운영형태에 비쳐볼 때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은 시기상조다.조합비 징수 상한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한다.파업기간의 임금지급 요구는 금지돼야 한다.
◇김환공 대주가구 상무=연장·야간·휴일근로의 할증임금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하므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휴업이란 원자재 부족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때 부득이하게 취하는조치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퇴직금제도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한 임의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에 흡수해야 한다.또 노사협의로 퇴직금을 중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치적 이슈가 개별기업의 교섭대상이 되는 등 산업현장이 정치선전활동의 장이 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돼야 한다.제 3자 개입금지조항도 계속 존속시키되 그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
◇김수복 공인노무사=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퇴직금제도의 쟁점인 계속근로연수 산정 때 영업양도·합병·분리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면 이를 통산하되 근로자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중간퇴직금을 받으면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도록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할증임금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7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 명시,정치활동의 한계를 제시하면 된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과 조합비 상한선 제한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박시용 매경 논설위원=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임금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일원화시켜야 한다.휴업수당이 정상임금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할증임금은 기준임금의 일원화와 함께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근무를 하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종업원 퇴직보험제의 도입 등으로 임금채권을 사회보장제도로 흡수하거나 최우선 변제인정 임금채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과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의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경비지원은 기존의 관행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바꾸어 나간다.조합비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
◇박원석 외국어대 교수=근로자 보호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해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할증률은 가산임금의 취지가 비정상적인 상태나 불리한 시간대의 근로에 대한 보상과,그같은 비정상적인 근로의 억제에 있는 만큼 결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아니다.휴업수당 지급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사용자 단독부담의 일시금제도로 돼 있는 퇴직금제도의 변경은 노사합의 또는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 12조를 삭제하는 대신 노동자 정당의 허용문제와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문제는 정치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면 된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배진한 충남대 교수=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할증률 하향조정은 임금과 고용의 신축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다만 급속한 임금하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서서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휴업수당 지급룰도 평균임금의 7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퇴직금 강제지급제도는 사회보장적 보호장치의 도입으로 그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강제지급조항은 삭제하고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이 좋다.그러나 기업의 근로자 복지비용 중 퇴직금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 해 체불임금의 60%가 퇴직금 체불액임을 감안,중소기업의 경우 일본처럼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허용범위는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맡긴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임금·퇴직금제도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이 날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공익 및 학계 대표들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 연구위원=법정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때에 대비,일본의 「임금지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연장·휴일·야간근로의 50% 할증임금률은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고정급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책임을 노동자가 분담하는 것으로,휴업수당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70%로 한 조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과 행정관청의 노조활동 개입규정은 삭제돼야 한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고정적 지급」이라고 규정하되 이를 근로기준법 19조 2항에 신설해야 한다.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입법화해야 한다.임금·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불 임금지급 보장기금의 설립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12조를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명시된 금지조항의 효력도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제 3자 개입금지 및 행정관청의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간접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노조임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유니온숍의 단체협약 체결요건을 완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긴급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창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우리나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아직도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현행 할증률 50%는 지나치게 높다.우리나라도 고임금시대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면 할증률을 25%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관리직·전문직 등 업무실적이 근로시간에 좌우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연장근로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법정퇴직금의 중간 청산제를 허용하되,단계적으로 퇴직금 지급 강제규정을 폐지하여 임의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노조의 현실이나 운영형태에 비쳐볼 때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은 시기상조다.조합비 징수 상한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한다.파업기간의 임금지급 요구는 금지돼야 한다.
◇김환공 대주가구 상무=연장·야간·휴일근로의 할증임금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하므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휴업이란 원자재 부족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때 부득이하게 취하는조치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퇴직금제도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한 임의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에 흡수해야 한다.또 노사협의로 퇴직금을 중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치적 이슈가 개별기업의 교섭대상이 되는 등 산업현장이 정치선전활동의 장이 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돼야 한다.제 3자 개입금지조항도 계속 존속시키되 그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
◇김수복 공인노무사=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퇴직금제도의 쟁점인 계속근로연수 산정 때 영업양도·합병·분리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면 이를 통산하되 근로자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중간퇴직금을 받으면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도록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할증임금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7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 명시,정치활동의 한계를 제시하면 된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과 조합비 상한선 제한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박시용 매경 논설위원=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임금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일원화시켜야 한다.휴업수당이 정상임금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할증임금은 기준임금의 일원화와 함께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근무를 하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종업원 퇴직보험제의 도입 등으로 임금채권을 사회보장제도로 흡수하거나 최우선 변제인정 임금채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과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의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경비지원은 기존의 관행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바꾸어 나간다.조합비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
◇박원석 외국어대 교수=근로자 보호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해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할증률은 가산임금의 취지가 비정상적인 상태나 불리한 시간대의 근로에 대한 보상과,그같은 비정상적인 근로의 억제에 있는 만큼 결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아니다.휴업수당 지급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사용자 단독부담의 일시금제도로 돼 있는 퇴직금제도의 변경은 노사합의 또는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 12조를 삭제하는 대신 노동자 정당의 허용문제와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문제는 정치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면 된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배진한 충남대 교수=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할증률 하향조정은 임금과 고용의 신축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다만 급속한 임금하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서서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휴업수당 지급룰도 평균임금의 7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퇴직금 강제지급제도는 사회보장적 보호장치의 도입으로 그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강제지급조항은 삭제하고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이 좋다.그러나 기업의 근로자 복지비용 중 퇴직금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 해 체불임금의 60%가 퇴직금 체불액임을 감안,중소기업의 경우 일본처럼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허용범위는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맡긴다.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득정 기자〉
1996-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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