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11건 “처리 1순위”/신한국 국회 법안처리 전략

소득세법 등 11건 “처리 1순위”/신한국 국회 법안처리 전략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7-23 00:00
수정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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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견해차 심해 심의 진통 예상

2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제출안 16건,의원제출안 18건등 모두 34건이다.이번 180회 임시국회 회기말까지 10여건이 더 제출될 전망이다.

이들 법률안 가운데 신한국당은 11건을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꼽고 있다.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비롯,교통사고처리특례법·법원설치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병역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등 8개 법률개정안과 특정화학물질제조수출입규제법·배타적경제수역법·배타적경제수역의 외국인어업관리법등 3개 법률제정안이다.

소득세법개정안은 독신자등 부양가족 2인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고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배타적경제수역법제정안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이내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수역내의 부존자원등에 대해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EEZ외국인 어업관리법제정안은 EEZ안에서 외국인이 어업활동을 할 때는 수산청의 허가를 맡도록 하고 일정한 어업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병역법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중 순직자및 공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역병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한국당은 최소한 이들 법안만은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측과의 견해차이로 상위별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여야 위원수가 같은 상임위가 16개중 12개나 되는 데다 일부 법률안은 야당측이 원내전략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진경호 기자〉

1996-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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