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수입 전면금지/환경부,10월부터

웅담 수입 전면금지/환경부,10월부터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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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8종도… 학술·관람용은 “제외”

환경부는 오는 10월 7일부터 모든 종류의 곰과 웅담에 대한 수·출입 등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발효일인 93년 10월7일부터 3년간 북극곰과 불곰,미국 흑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상업적인 거래를 허용받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거래가 금지되는 곰종은 학술이나 관람용 이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판다곰,말레이곰,느림보곰,안경곰,반달가슴곰 등 5종과 제한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허용된 북극곰,불곰,미국흑곰 등 모두 8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웅담은 보신 및 건강용 약재가 아니며 간질,소염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치료제』라며 『현재 웅담의 주요 성분인 우르사데소시콜린산은 화학적으로 합성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추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6-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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