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위탁·할인판매 허용/새달 하순부터

상품권 위탁·할인판매 허용/새달 하순부터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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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것 환급액 90%로 확대

다음달 하순부터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허용돼 일반상품처럼 액면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또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도 상품권을 팔 수 있게 되며 상품권으로 액면금액의 60%만 물건을 사도 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하순이나 9월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금지돼 있는 상품권의 할인판매및 위탁판매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이에 따라 상품권발행업체의 가맹점이 아닌 은행이나 우체국같은 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상품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의 잔액환급비율은 현행 20%에서 40%로 높였다.따라서 지금은 예컨대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8만원어치 이상을 구입해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6만원이상만 사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액면금액이 1만원이하인 상품권은 발행비용및 거래의 번거로움을 감안,잔액환급비율을 현행대로 20%를 유지키로 했다.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상환비율도 현행 70%에서 9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상품권발행의 인가권 등은 재경원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다.그러나 2개이상의 법인이 함께 발행하는 공동상품권에 대한 인가권은 재경원장관이 그대로 갖는다.〈오승호 기자〉
1996-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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