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채무자 사회활동 제한/대법 민사집행법 추진

악덕채무자 사회활동 제한/대법 민사집행법 추진

입력 1996-07-20 00:00
수정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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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파산선고… 공무원 임용금지

돈을 갖고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소송과정에서 재산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민사집행법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파산선고 즉시 본적지 시·군·구청에 파산선고자라는 사실을 통보한다.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추정 파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후견인,유언집행자,변호사나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이사,합명·합자회사 사원 등이 될 수 없다.〈관련기사 3면〉

대법원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마련,7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방침은 국민경제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는 각종 금전거래 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면 법원이 해당 금융기관등에 명령,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조회토록 하고 결과를 채권자에게 알려준다.지금까지는 채권자 스스로 찾아내야 했다.

재산공개를 거부하거나 능력이 있는데도 1천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의 구금에 처해진다.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우선적으로 채권액의 20%를 배당받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매에 올려진 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는지 여부를 응찰인에게 미리 알려줘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6-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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