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성폭행 대책은 없는가:6·끝)

외국에선…(성폭행 대책은 없는가:6·끝)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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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사회격리… 최고 종신형으로/전과사실 이웃에 알려 재범여지 없애/피해자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확대

성개방이 웬만큼 이뤄진 미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에서도 성폭력사범을 살인이나 강도사범들과 같은 강력사범으로 분류,엄격히 다루는 동시에 피해자의 사후관리에 힘을 쏟고있다.

성범죄를 가장 가혹하게 다루는 곳중의 하나는 미 캘리포니아주.이곳에서는 94년부터 성폭력·살인·강도 등 3대 흉악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자는 20년 이상 종신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3진 아웃법」을 시행중이다.

상습범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뒤 범죄성향이 누그러지는 일정연령에 이르면 선별적으로 가석방시켜 주는 상당히 엄한 형사적 제재인 이 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도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 실시를 주장,성폭력등 범죄에 대한 미국인들의 단호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뉴욕주도 94년부터 속칭 「메간법」이란 성범죄자등록법을 실시하고 있다.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경찰에 등록,경찰이 이 사람이 같은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재범의 여지를 없앤다는 것이다.

캔자스등 6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캔자스 성범죄자처벌법은 성범죄로 형을 마친 뒤에도 배심원들로부터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평결을 받으면 정신병원에 무제한 수용되며 매년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유전자까지 채취,그의 집안까지 관찰하면서 범죄재발의 여지를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

성폭행범,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단호하기는 유럽도 마찬가지.자유의사에 따라 15세부터 성을 즐기는 프랑스에서도 최근 미성년자를 포르노영화에 등장시키는 등 몰지각한 행위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어 프랑스경찰은 미성년자보호단을 동원,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단속에 적발되면 범인은 종신형에 처해지며 절대 감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 못지 않게 피해자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미국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자존심을 잃고 알코올·약물중독등에 빠져 다른 사회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노력하며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일례로 미국 전역의 시·카운티에는 성폭력 위기센터와 보호시설이 있는데 주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들은 시민들의 막대한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성폭력사건 발생시 피해현장 보존·피해자 보호·법적 소송·구직 알선 등 피해자가 필요한 모든 일을 앞장서서 처리해준다.

국가차원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성폭력을 저지른 일본은 성폭력에 별로 큰 관심을 둬오지 않다가 최근들어 피해사례가 늘자 경찰행정 종합검토위원회 산하에 성폭력피해자대책 분과위원회를 신설,피해자에 대한 카운슬링과 민간차원의 피해자 구제 등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최철호 기자〉
1996-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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