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사용자 권한남용 제한 요구정리해고제/참여 폭·결정사항 구속력 최대 쟁점노사협의제
18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공개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정리해고제와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외국의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제
정리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남아도는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다.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일반해고 요건인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9년 5월 삼익건설 사건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선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되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4가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판례로 남겼다.그러나 91년 12월 동부화학 사건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뿐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감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에 의한 기술적 이유와 그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의해서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89년의 판례보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노동부도 92년 1월 경제적인 이유외에 산업구조적·기술적인 요인도 정리해고의 요건이 된다며 91년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행정지침을 시달했다.
경영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에 의존한 결과 해고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마찰이 잦다며 91년의 판례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89년의 판례 수준으로 정리해고의 제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은 대체로 89년의 판례와 비슷하다.
미국은 사용자의 해고자유의 원칙을 존중했으나 대량해고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88년 「고용조정 및 재훈련 사전통지법」을 제정,사용자의 해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영국도 60년대 중반까지는 적절한 절차만 거치면 수시해고가 가능했으나 78년 고용보호법 제정 이후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프랑스도 정리해고의 기준을 「진실하고 중대한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독일은 해고제한법으로 해고사유와 절차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입법 없이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나 요건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노사협의제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으며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등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들을 협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기능 중복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결정제 도입 ▲근로자 위원에 대한 대표성 부여문제 ▲경영참가의 한계 ▲결정사항의 구속력 여부 등이다.
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띤 노조의 공세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부분적으로 양보하면서 노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사용자측이 조직했다.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모법답안」을 꼽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득정 기자〉
18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공개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정리해고제와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외국의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제
정리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남아도는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다.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일반해고 요건인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9년 5월 삼익건설 사건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선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되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4가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판례로 남겼다.그러나 91년 12월 동부화학 사건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뿐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감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에 의한 기술적 이유와 그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의해서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89년의 판례보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노동부도 92년 1월 경제적인 이유외에 산업구조적·기술적인 요인도 정리해고의 요건이 된다며 91년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행정지침을 시달했다.
경영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에 의존한 결과 해고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마찰이 잦다며 91년의 판례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89년의 판례 수준으로 정리해고의 제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은 대체로 89년의 판례와 비슷하다.
미국은 사용자의 해고자유의 원칙을 존중했으나 대량해고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88년 「고용조정 및 재훈련 사전통지법」을 제정,사용자의 해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영국도 60년대 중반까지는 적절한 절차만 거치면 수시해고가 가능했으나 78년 고용보호법 제정 이후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프랑스도 정리해고의 기준을 「진실하고 중대한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독일은 해고제한법으로 해고사유와 절차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입법 없이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나 요건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노사협의제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으며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등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들을 협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기능 중복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결정제 도입 ▲근로자 위원에 대한 대표성 부여문제 ▲경영참가의 한계 ▲결정사항의 구속력 여부 등이다.
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띤 노조의 공세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부분적으로 양보하면서 노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사용자측이 조직했다.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모법답안」을 꼽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득정 기자〉
1996-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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