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관련,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학성·황영시·이학봉 피고인 등 3명이 16일 하오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이 17일이지만 당일 자정을 기해 석방하면 가족들이 불편해 할 것을 감안해 하루 일찍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성 피고인은 지난 달 병원에서 11일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 구속기한이 10일 정도 남아있지만 함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과 석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황영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유학성·이학봉 피고인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각각 석방됐다.〈박상렬 기자〉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이 17일이지만 당일 자정을 기해 석방하면 가족들이 불편해 할 것을 감안해 하루 일찍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성 피고인은 지난 달 병원에서 11일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 구속기한이 10일 정도 남아있지만 함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과 석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황영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유학성·이학봉 피고인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각각 석방됐다.〈박상렬 기자〉
1996-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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