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공동범의/집단 강간죄 적용/대법 판결

묵시적 공동범의/집단 강간죄 적용/대법 판결

입력 1996-07-16 00:00
수정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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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에서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가해자끼리 묵시적으로 의사를 소통했으면 집단강간으로 인정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5일 김모양(14)을 번갈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석진(24)·김태중(24)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피고인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별법(특수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 이상이 집단으로 강간죄를 범했을 때,암묵적으로 공동범의가 통했다면 사전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짜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뜻이 맞아 김양을 성폭행했다고 자백한 만큼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6-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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