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계약땐 연월차 수당 지급해야”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계약땐 연월차 수당 지급해야”

입력 1996-07-16 00:00
수정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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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수원=김병철 기자】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기간 급료계약이 맺어지면 연월차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 항소2부(곽현수 부장판사)는 15일 공사장 인부 류희명씨(35·안양시 안양3동)가 구림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노임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5백만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96-07-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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