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22차 공판/증인신문 지상중계

「12·12」 「5·18」 22차 공판/증인신문 지상중계

입력 1996-07-16 00:00
수정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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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시씨 전차·무장헬기 동원 진압 지시”­김기석·이귀호 증인/「무리해서라도 조기 진압」 전씨메모 봤다­임헌표 증인/공수단 정보·작전보고 특전사로만 전달­백남이 증인

12·12 및 5·18사건 제22차 공판이 15일 상오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공판에서는 유병현 당시 합참의장등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유병현 증인

▲이부영 검사=80년 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회의 소집 이유를 물었더니 주장관이 엄지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 안건이 특이하다』고 말했지요.

▲유증인=그렇습니다.

▲이검사=구체적인 안건을 묻자 주피고인이 약간 당황해하며 계엄강화,국회해산,비상기구 설치 등 3가지 문제라고 대답했고 증인은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에 반대했나요.

▲유증인=그렇습니다.

▲이검사=5월 21일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군 자위권 보유천명 논의 모임에서 증인이 담화문 초안을 수정했나요.

▲유증인=수정한 것은 아니고 초안내용이 강도가 높아 국민들에게 「군자위권」이 무엇인지 알리는 수준이면 광주시민들도 자연히 알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헌표 증인

▲채동욱 검사=80년 5월23일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올 당시 증인이 광주비생장에서 수행을 했죠.

▲임증인=그렇습니다.

▲채검사=전교사로 오던중 헬기안에서 정사령관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친필 서명과 함꼐 「무리를 하더라도 시위를 조기 진압하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읽는 걸 목격했죠.

▲임증인=예.

(정호용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했다)

▲정피고인=그러면 어떻게 메모를 읽어보게 된 것인가요.

▲임증인=단어나 문장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메모를 봤습니다.

○김기석 증인

▲이재순검사=광주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된 이후 전교사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려 했으나 육본측에서 「초전박살」이라는 지휘개념하에 강경진압을 하려 했나요.

▲김증인=예.황육참차장으로부터 당시 광주에 내려와 있던 무장헬기와 기갑학교의 전차를 동원,사태수습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검사=20일에서26일 사이 황영시 피고인과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은 증인에게 여러차례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강경한 충정작전을 실시하라』고 질책한 사실이 있나요.

▲김증인=있습니다.

▲정영일 변호사=증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광주진압 작전을 전면에 나서 총지휘한 사람은 황 참모차장』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김증인=제가 알기로는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황장군이 매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변호사=광주사태 진압기간중 증인은 전차나 무장헬기를 동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증인=진압용이 아닌 위력시위용으로 동원했다가 진압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예컨대 핸들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인도로 뛰어들었는가 하면 위협사격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전창렬 변호사=광주비행장에서 정호용 피고인이 공수여단장들을 만나 작전지휘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김증인=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어느 참모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황영시 피고인=증인은 광주사태 초기진압은 내가 지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증인=당시 제가 느끼기에 참모차장이었던 황피고인의 역할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황피고인=증인은 전차를 동원하라는 내 명령을 거부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도 내가 실질적인 지휘자였다고 생각합니까.

▲김증인=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따라야할 명령인지 그렇지 않은 명령인지 구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호용 피고인=증인은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제가 실질적으로 공수여단을 지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증인=당시 정사령관이 전교사에 연락장교도 파견하지 않고 상황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재판장=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김증인=5월19일인지 20일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최초의 시민희생이 발생했을 때 사령부에서는 몰랐는데 특전사령부에는 보고가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이귀호 증인

▲이재순 검사=80년 5월21일 황영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차 1개대대등 기갑부대를 동원,시위를 강경진압토록 전화로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죠.

▲이증인=예.그렇습니다.

▲이검사=증인은 당시 황피고인의 지시가 지휘계통을 무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지시에 불응한 것이지요.

▲이증인=예.전교사 사령관을 통해 지시를 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영일 변호사=증인은 황육군차장이 5월21일 전화로 전차 1개중대를 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전차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감으라고 지시한 것은 전차운영 교본에도 어긋난다고 진술했는데 황차장은 기갑사단을 창설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같이 교본에도 어긋나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이증인=다 늙어가면서 과거 전우로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면 어떡합니까.전화를 받은 사실은 확실합니다.

▲황피고인=증인은 내가 전화를 하면서 『이 자식아,전차포를 쏘며 밀고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내가 쌍소리를 할 정도로 저질 장군으로 봅니까.

▲이증인=과거 전우이기 때문에 결례를 안하려고 했는데 검찰 대질신문에서도 황장군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준봉 증인

▲이부영 검사=2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소준렬 전교사령관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던중 26일 하오 10시쯤 계엄사령관이 전교사령관의 도청진압 작전건의에 대해 『이시간 이후 언제든 작전을 실행해도 좋다.단쌍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죠.

▲김증인=그렇습니다.

▲김수연 변호사=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은 부득이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증인=너무 빨랐거나 너무 늦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컸을 것입니다.

▲전창렬 변호사=특전사령관이 다른 부대에 배속된 자신의 예하부대에 대한 행정적지원과 배속부대 지휘관을 위한 지휘조언을 위해 현지에 내려와 상황파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김증인=그렇습니다.

▲전변호사=5·18당시 정웅 31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7공수여단 2개 대대가 금남로에 출동해 시위를 진압하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사단장의 지시가 적절했는지 또는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증인=상급자의 작전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병력들을 미리 시내 주요지역에 배치했으면 시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변호사=80년 5월21일 정웅 31사단장이 2군사령관에게 『광주사태는 군 투입으로 인한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김증인=처음 듣는 얘깁니다.그런 건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전변호사=계엄상황일지와 작전상황일지를 볼 때 2군사령부와 전교사령부가 기록상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증인=현장에서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실수로 기록을 빠뜨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변호사=상황일지의 차이를 두고 지휘권 이원화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백남이 증인

▲이부영 검사=정호용 특전사령관이 5·18당시 전교사 감찰참모실을 개인 사무실로,기밀실을 특전사 상황실로 이용하고 있었죠.

▲백증인=예.사무실등을 본인이 마련해 줬습니다.

▲이검사=시위및 진압현황에 대한 공수부대의 정보보고가 전교사 상황실에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었는데 전교사는 어떻게 상황을 파악했습니까.

▲백증인=전교사 참모진과 연구관등 병력 15∼20명을 편성,시위현장등에 직접 투입해 상황정보를 파악해 오도록 했습니다.

▲이검사=작전 상황보고가 특전사 상황실로만 전달됐죠.

▲백증인=예.

▲전변호사=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가 전교사를 방문했었다고 진술했는데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백증인=광주비행장에 전사령관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상황장교로부터 받았습니다.

▲전변호사=정호용피고인이 전교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공수여단장들과 수시로 작전회의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언제 보았습니까.

▲백증인=20일날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996-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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