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강화땐 반발·놔두면 기밀누출/미 정부 해킹방지 골머리

통제강화땐 반발·놔두면 기밀누출/미 정부 해킹방지 골머리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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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CIA 등 부처간 역할분담도 미흡

미국 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컴퓨터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들은 해마다 컴퓨터 해커들에 의해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해킹방지를 위한 정부의 통제가 자칫 정부의 정보독점을 야기시킨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한 관계자는 『컴퓨터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신고율은 불과 10%정도』라고 밝히고 있다.국방부도 컴퓨터 범죄 신고가 5백건에 1건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기업이 기밀유지와 시스템 통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도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만약 컴퓨터 범죄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면 해커를 잡기위해 「시스템 개방」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그렇게 해서 해커를 잡는다는 보장도 없다.

컴퓨터 시스템 보안을 위해 기업들은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고작이다.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시스템 침입자」들을 보안요원으로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인터넷상의 「정보 거상」인 클린턴 행정부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의 보안 확보를 위해 범죄 규정및 처벌 관련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가상세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낳을 것이라고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FBI,CIA,국방부,상무부 등 컴퓨터 범죄 관련 기관들사이의 역할분담과 한계설정도 미흡하다.실제로 이 기관들은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만큼 경쟁적으로 컴퓨터 범죄관련 부서및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컴퓨터 데이터 보안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암호작성」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암호작성도 완벽한 보안장치로 보지 않는다.이 때문에 정부가 암호해독키 사용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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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나 의회는 컴퓨터 범죄 방지와 「선량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김환용 기자〉
1996-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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