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이내라도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물리는 대기오염물질 기본부과금제도가 중소기업과 오염방지시설을 추진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완화된다.
10일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12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장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에는 부과금을 20%만 물리고 98년 40%,99년 6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0.3%의 저황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만 부과금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발전용연료는 0.3%의 저황액체·고체연료까지,산업용은 0.5%의 액체연료,0.4%의 고체연료까지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2배이상이던 배출부과금 산정계수도 농도별계수와 지역별계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부과요율도 하향조정했다.
먼지에 대한 부과금도 원안에는 면제기준이 없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의 20%까지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적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추진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 97년에는 부과금을 40%,98년에는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10일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12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장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에는 부과금을 20%만 물리고 98년 40%,99년 6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0.3%의 저황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만 부과금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발전용연료는 0.3%의 저황액체·고체연료까지,산업용은 0.5%의 액체연료,0.4%의 고체연료까지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2배이상이던 배출부과금 산정계수도 농도별계수와 지역별계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부과요율도 하향조정했다.
먼지에 대한 부과금도 원안에는 면제기준이 없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의 20%까지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적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추진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 97년에는 부과금을 40%,98년에는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1996-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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