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지난 1월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전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전국세청장 성용욱 피고인이 9일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안·성피고인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 자정까지 안피고인에 대한 신병처리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특별한 명령이 없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안·성피고인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 자정까지 안피고인에 대한 신병처리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특별한 명령이 없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석방했다』고 밝혔다.
1996-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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