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정착” 의지 가시화/최선길 노원구청장 당선무효 배경

“공명선거 정착” 의지 가시화/최선길 노원구청장 당선무효 배경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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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행위 엄단” 단체장 단죄 1호/법원계류중 유사사건 판결 영향줄듯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 피고인(57)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은 지난해 실시된 6·27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중 첫단죄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법원이 지난 4·11 총선 전부터 거듭 다짐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의지를 처음으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법원은 당선 무효가 됐을 때의 업무차질·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자세로 바뀌었다.선거법 위반사건의 당선자중 살포한 금품 규모가 50만원이 넘으면 당선무효선인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구청장의 경우 지역 친목단체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이나 벽시계 등 2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돼 유죄는 예견됐었다.

결국 최구청장이 당선된 지 1년만에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노원구청장 선거는 60일 이내 다시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최구청장 이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민선단체장은 모두 8명으로 이들에 대한 판결에도 최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역단체장중 유일하게 기소된 신구범제주지사는 1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위헌재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부행위에 관한 법규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또 기소된 기초단체장 7명 가운데 김봉렬 전남 광양군수,이창승 전 전주시장 등 3명은 대법원에,정흥진 서울 종로구청장 등 4명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다.〈박홍기 기자〉
1996-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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