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콘도 입회비/불반환조항 약관법 위반/공정위

학원수강료·콘도 입회비/불반환조항 약관법 위반/공정위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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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들이 한번 받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콘도업체가 장기 시설이용권을 팔면서 받은 보증금이나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조항이 모두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서울컴퓨터학원과 서대문구의 중앙정보처리학원 등 2개 사설 컴퓨터학원에 대해 수강료 불반환조항을 고치거나 폐지하도록,콘도업체인 (주)코레스코에 대해 콘도시설이용권 기한만료후 보증금만 돌려주고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는 약관을 개정하도록 각각 시정권고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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