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한 없애고 승진 연수도 자율화/영화감독 등 전문직 종사자에 문호 개방
오는 2학기부터 박사학위 취득자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없더라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임용이 가능해진다.
교수의 승진임용 소요연수와 승진·신규임용시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등도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7일 박사학위취득자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뺀 일반사회 경력만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 중 일부 관련지침을 없애고 오는 9월1일부터 대학자율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감독이나 프로선수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회활동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박사학위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조교수 2년→조교수→부교수 4년,부교수→교수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승진 소요연수도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자율화된다.
국립대는 예산 문제 때문에 현행 지침을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획일화돼 있는 승진·신규임용시 연구실적 심사기준도 국·공·사립대학이 자체 기준을 설정,학문별·계열별 특성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구실적은 저서(출판에 한함),학회지,논문집,정기간행물,석·박사학위 취득논문 등에 발표된 것만 인정토록 못박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대학이 교원임용시 직급결정에 관한 사항,승진 소요연수,연구실적 심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학칙이나 정관 등에 규정토록 하는 한편 기준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오는 2학기부터 박사학위 취득자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없더라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임용이 가능해진다.
교수의 승진임용 소요연수와 승진·신규임용시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등도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7일 박사학위취득자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뺀 일반사회 경력만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 중 일부 관련지침을 없애고 오는 9월1일부터 대학자율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감독이나 프로선수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회활동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박사학위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조교수 2년→조교수→부교수 4년,부교수→교수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승진 소요연수도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자율화된다.
국립대는 예산 문제 때문에 현행 지침을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획일화돼 있는 승진·신규임용시 연구실적 심사기준도 국·공·사립대학이 자체 기준을 설정,학문별·계열별 특성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구실적은 저서(출판에 한함),학회지,논문집,정기간행물,석·박사학위 취득논문 등에 발표된 것만 인정토록 못박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대학이 교원임용시 직급결정에 관한 사항,승진 소요연수,연구실적 심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학칙이나 정관 등에 규정토록 하는 한편 기준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1996-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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