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한·미 양국간의 경제통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민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외무부에서 열린 주한미국대사관측과의 한·미 통상실무협의체 24차 회의에서 최근 미 의회의 김창준 하원의원과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한국인에 대한 1∼3년 동안의 한시적 비자면제를 규정한 법안을 제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미국측이 우선 한국의 통상인들에게 향후 1∼3년동안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비자거부율이 2년이상 2%미만이라야 비자면제가 가능한 국내법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시했으나,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최혁 외무부 통상국장이,미국측에서는 바바라 그리피스 경제공사참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정부는 이날 외무부에서 열린 주한미국대사관측과의 한·미 통상실무협의체 24차 회의에서 최근 미 의회의 김창준 하원의원과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한국인에 대한 1∼3년 동안의 한시적 비자면제를 규정한 법안을 제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미국측이 우선 한국의 통상인들에게 향후 1∼3년동안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비자거부율이 2년이상 2%미만이라야 비자면제가 가능한 국내법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시했으나,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최혁 외무부 통상국장이,미국측에서는 바바라 그리피스 경제공사참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1996-07-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