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올해 노사교섭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노조의 작업중지권 요구와 관련,『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재개에 관한 권한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교섭 및 쟁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협상에서 작업중지권 문제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쟁의가 된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행정지도 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일선 사업장의 노사교섭에서 작업중지권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이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합의한 이후 경총이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현대중공업 등 작업중지권 등의 문제로 교섭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노사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이에 따라 노사협상에서 작업중지권 문제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쟁의가 된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행정지도 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일선 사업장의 노사교섭에서 작업중지권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이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합의한 이후 경총이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현대중공업 등 작업중지권 등의 문제로 교섭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노사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1996-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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