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을”/공무원인사 지역특성 맞게 조례로 정하게 해야
조창현 한양대 교수는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열린 「지방 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대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주제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좀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 ▲집행부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좀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 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 행정·재정의 각종 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안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해야 하고 부단체장을 지방공무원 가운데 단체장이 임명하는 등 최소한의 자치조직권을 자치단체에부여해야 한다.지방예산 편성지침을 「합리적 원칙을 제시하는 예산편성기준」으로 바꿔 예산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있는 관계 설정을 위해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월권 또는 위법일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권 강화를 위해 감사일수를 시·도는 10일에서 15일로,시·군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를 감안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인사로 지방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
재정능력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권과 일정 한도 내의 기채발행권을 해당 지방의회에 위임해야 한다.또 지방공사 설치권과 일정 범위 내의 택지 개발 등 지역개발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아직 지방자치권능의 기본적 권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또 지나치게 집행부 우위 또는 의회의기관 대립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지방행정여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따라서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 배분의 판짜기가 요구된다.그런 맥락에서 지방분권은 바람직할 뿐아니라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조창현 한양대 교수는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열린 「지방 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대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주제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좀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 ▲집행부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좀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 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 행정·재정의 각종 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안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해야 하고 부단체장을 지방공무원 가운데 단체장이 임명하는 등 최소한의 자치조직권을 자치단체에부여해야 한다.지방예산 편성지침을 「합리적 원칙을 제시하는 예산편성기준」으로 바꿔 예산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있는 관계 설정을 위해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월권 또는 위법일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권 강화를 위해 감사일수를 시·도는 10일에서 15일로,시·군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를 감안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인사로 지방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
재정능력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권과 일정 한도 내의 기채발행권을 해당 지방의회에 위임해야 한다.또 지방공사 설치권과 일정 범위 내의 택지 개발 등 지역개발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아직 지방자치권능의 기본적 권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또 지나치게 집행부 우위 또는 의회의기관 대립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지방행정여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따라서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 배분의 판짜기가 요구된다.그런 맥락에서 지방분권은 바람직할 뿐아니라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1996-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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