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시험」 사전유출 가능성”/경실련

“「한약 시험」 사전유출 가능성”/경실련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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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감별문제관련 수사 촉구/약사회,“증거 못대면 법적 대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 2회 한약조제시험의 실기과목인 한약재 감별에 출제된 한약재가 사전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번 시험의 출제 책임자인 국립보건원장 등이 출제장을 무단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출제위원이 휴대폰으로 외부와 통화했으며 출제자격이 없는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출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유재현 사무총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9일 치러진 제2차 한약조제시험 직전에 한약재감별 실기문제로 출제될 한약재 종류가 유출됐다』며 『시험에 나온 익모초,음양곽,백계자 등 30종의 한약재는 17∼18일 이틀간 전국약사회지부 사무실에 일제히 전시됐다』고 주장했다.유총장은 당시 전시된 30가지 약재 가운데 27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원이 지난 5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첩보제공자,출제관계자,한약재 구매담당자 및 한약재 판매상을 대상으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유출 가능성을 정밀조사했으나 「뜬 소문」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출제관계자들의 출제장 이탈도 한약재 구매,시험장 점검 등 불가피한 임무수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출제장 관리책임자인 보건고시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한약조제시험의 완전무효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총체적 부실관리의 책임을 물어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부풀려 발표하는 꼴』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1996-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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