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법 테두리 안에서(사설)

노사협상 법 테두리 안에서(사설)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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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노사분규의 확산양상은 심상치 않은 경제상황과 직결돼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1일 현재 41건의 분규가 발생,그중 22건이 해결되고 19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쟁의발생신고업체만 4백44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수치로만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약간 늘어난 수준이지만 분규참가자가 4만6천명,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이 37만8천일이나 되는 등 분규피해는 지난해의 두배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루더라도 국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른 급격한 수출위축과 국제수지악화에서 보듯 매우 심각한 국면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이런 어려운 여건속에 소모적인 밥그룻싸움이 가당한 것이냐는 소박한 우려가 국민 뇌리에 가득한 실정이다.

또한 중요한 대목은 문민정부가 지금 과거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가려 그늘진 부분은 없었는지 노사관계 전반을 점검,신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개혁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점이다.이러한 노사관계의 과도적 분위기를 이용,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서두르려는 조직이 곳곳에서 연대투쟁과 필요이상의 강경투쟁을 부추기고 있음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순수성이 결여된 투쟁이 오히려 노사관계개혁을 뒷걸음치게 만들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에서 해직자복직,노조의 작업중지권인정 등을 전제로 분규가 타결되고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벗어난 생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하는등 노사간 균형을 유지시켜온 원칙이 깨지는 조짐을 보여 유감이다.어려운 여건을 감안,대화로 분규를 풀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되나 이것이 역으로 노조의 강성투쟁을 유인하게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특정세력에 의해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공권력 개입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노사는 「법테두리안의 협상」을 원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1996-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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