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상호신용금고 김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업무외 시간에 개인적 문제로 회사 상급자를 폭행했더라도 일방적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상급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것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조치는 가능하나,업무 외적인 문제로 인한 마찰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보증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총무부 대리 이모씨와의 마찰로 점심시간에 회사밖 주차장에서 이씨를 폭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상급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것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조치는 가능하나,업무 외적인 문제로 인한 마찰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보증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총무부 대리 이모씨와의 마찰로 점심시간에 회사밖 주차장에서 이씨를 폭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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