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하면 벌칙금 은행에 납부
내년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무인단속기나 일반 시민의 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경찰서에 출두할 필요없이 범칙금만 납부하면 된다.
경찰청은 30일 현행 범칙금 납부제도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통고서 등기우편제」를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등기우편제는 교통법규 위반 장소 및 시간,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우편엽서를 위반 운전자에게 우송,운전자가 전화나 가까운 파출소를 통해 이를 시인하면 범칙금통고서를 등기로 보내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본인이 부인하면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출두토록 해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박용현 기자〉
내년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무인단속기나 일반 시민의 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경찰서에 출두할 필요없이 범칙금만 납부하면 된다.
경찰청은 30일 현행 범칙금 납부제도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통고서 등기우편제」를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등기우편제는 교통법규 위반 장소 및 시간,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우편엽서를 위반 운전자에게 우송,운전자가 전화나 가까운 파출소를 통해 이를 시인하면 범칙금통고서를 등기로 보내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본인이 부인하면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출두토록 해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박용현 기자〉
1996-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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