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앞날」 우려할 것 없다/여신(지구촌 칼럼)

「홍콩의 앞날」 우려할 것 없다/여신(지구촌 칼럼)

여신 기자 기자
입력 1996-07-01 00:00
수정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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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일국양제정책 자본주의·자치 보장

1년뒤 오늘인 97년 7월1일,홍콩은 중국의 품으로 돌아온다.외국침략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했던 홍콩은 줄곧 중화민족의 수치였다.1840년 제국주의 영국은 청나라정부의 아편수입금지에 맞서 전쟁을 일으켰다.「아편전쟁」이란 이름으로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한 이 전쟁으로 청나라는 굴욕적 남경조약을 맺고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홍콩섬을 떼어준다.이때부터 홍콩의 식민통치가 시작됐다.

한나라가 마약을 팔기위해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걸고 영토를 점령한 사실은 인류역사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청나라가 혁명으로 넘어간 뒤 어떤 중국정부도 홍콩 관련 불평등조약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다.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뒤 중국정부는 청나라와 영국이 맺은 홍콩에 관한 불평등조약 약속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또 홍콩은 중국 영토임을 확인하면서 조건이 성숙될 때 홍콩의 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천명했다.

82년에 시작된 중·영간의 홍콩반환협상은 84년12월 「중·영 연합성명」으로 열매를 맺었다.이 연합성명은 97년 7월1일 홍콩의 중국반환과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을 규정했다.홍콩의 중국귀속은 침략전쟁이 빚어놓은 역사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며 동시에 아시아에서 식민주의 통치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다.

○식민주의 통치 종식

정의를 추구하고 식민주의 압제를 겪어낸 인민들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을 지지하고 동감한다.그러나 홍콩의 미래에 대해 회의와 불안을 퍼뜨리려 시도하는 세력도 있다.심지어 악의로 중국정부를 비방하고 중국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임 정서를 고취하고 부채질하고 있다.그들은 근거없이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면 경제적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제무역·금융 중심지의 위치를 잃을것』임을 주장하고 예언한다.

그들은 또 『중국은 홍콩주민의 자치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홍콩의 민주주의를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한다.비록 소수에 의한 것이지만 이같은 소음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전후 역사가 증명하듯 식민주의자들은 식민통치를 자발적으로 포기치 않으려한다.그들은 오직 형세와 흐름에밀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뿐이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떠나갈 때 한보따리의 골칫거리와 문제를 남겨놓는다.식민통치자들과 밀접한 일부 세력도 식민지에서 누리던 정치·경제상의 특권 향유의 연장을 위해 별의 별 수를 다 부린다.

사실 영국도 먼저 홍콩의 주권반환을 원치 않았다.다만 중국정부의 확고한 원칙,입장과 노력에 의해 여러차례의 힘든 협상을 거쳐 합의를 이뤄냈다.홍콩의 중국반환은 협상을 통해 역사가 남겨놓은 영토 및 주권의 숙제와 국제적 분쟁거리를 풀어낸 성공 사례라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이 채택한 「일국양제」(하나의 나라 두가지 제도)란 정책 덕분이었다.등소평이 제창한 이 제도는 중국대륙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 생활방식이 하나의 영토주권이란 조건아래 최소 50년간 지속될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이 정책은 한편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 ▲홍콩주민의 충분한 권익보장 ▲영국과 기타 외국의 홍콩에 대한 투자 등 합법적 권익보장을 의미한다.「중·영 연합성명」은 85년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했고 홍콩은 「일국양제」를 향한 과도기를 거쳐왔다.

○분쟁 협상해결 사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 기본법」은 광범위한 홍콩 및 중국각계인사들의 의견을 수렴,90년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정·반포됐다.기본법은 97년7월이후 홍콩에 특별행정구의 수립과 고도의 자치를 규정하고 있다.하나의 국가내에 사회·경제·정치 및 법률체제가 다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는 새로운 창조이며 중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평화통일 가능해져

「고도 자치와 항인항치」(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뼈대로 삼고 있는 기본법은 홍콩 행정특구의 각종 자치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국방,최고 수반인 행정장관 및 몇몇 주요관리 임명의 중앙정부 귀속을 제외하곤 홍콩 행정특구는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적인 사법권 및 최종 심판권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향유한다.기본법을 이해한다면 홍콩의 앞날에 대해 우려가 사라질 것이다.홍콩이 과거 채택한자유경제제도의 방법과 완전한 개방경제정책을 기본법은 규정하고 있고 이같은 보장은 홍콩이 국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진일보한 발전을 기약케 한다.

지난 1백50년 식민통치기간 전국민의 90%를 넘는 홍콩 중국인들은 기본적 민주권리를 박탈당해왔다.앞으로 기본법에 따라 입법기관은 평등선거로 구성될 것이며 행정장관 역시 종래엔 선거로 선출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의 우려와 달리 홍콩의 민주주의는 97년 7월1일이후에야 영국에 의해 임명된 식민지 총독독재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첫발을 내디딜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은 역사적 조류다.<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1996-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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