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재산환수 무효”/강제성 인정…김진만씨 등 승소/서울지법

“80년 재산환수 무효”/강제성 인정…김진만씨 등 승소/서울지법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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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항소8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토지를 환수당한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씨(77)와 김씨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대지 등 40여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 환수 당시 원고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합수부에 2천여평을 넘기기로 한 80년 6월의 제소전 화해 약정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강압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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