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작업 중지권/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해고자 복직·작업 중지권/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입력 1996-06-28 00:00
수정 1996-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사화합 차원 개별협의 가능­해고자복직/진 노동 재강조… “민노총과 안만날것”

진념 노동부장관은 『해고자복직과 작업중지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진장관은 27일 상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간 자치원칙,성실한 노사교섭,법 테두리안에서의 노사개혁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경제계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장관은 『작업중지권과 해고자복직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해고자복직은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개별사업장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진장관은 『노동계는 해고가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한 쟁의대상해고는 해고의 기준설정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근로자의 해고정당성과 복직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장관은 『민주노총이 주요사업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실세로 부상하고 있다해도 법외단체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산하의 합법노조들과는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정당한 노사협상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법과 원칙을 벗어난 노동운동은 정부가 법대로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70년대와 같은 투쟁적인 노동운동으로 많은 해고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경제계가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복지수준을 높이고 임금을 올릴 경우 머지않아 산업공동화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불운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진장관 초청간담회에 이어 이사회를 갖고 최근 노사협상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해고자복직은 교섭대상이 아니며 작업중지권은 개별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권혁찬기자〉
1996-06-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