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소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6일 월간 「말」지 전발행인 정동익씨가 『보궐선거는 실시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90일 이전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거법 제16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조항은 자치행정에 관심과 애향심이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줌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이 조항으로 어느 정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6일 월간 「말」지 전발행인 정동익씨가 『보궐선거는 실시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90일 이전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거법 제16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조항은 자치행정에 관심과 애향심이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줌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이 조항으로 어느 정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6-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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