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정비지역」외 체증유발사업도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정비지역」외 체증유발사업도 대상

입력 1996-06-26 00:00
수정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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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시행령의결

앞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밖이라도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또 교통 혼잡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그러나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며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영해및 내수 뿐 아니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해양오염방지법 적용범위를 확대,각종 오염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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