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시행령의결
앞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밖이라도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또 교통 혼잡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그러나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며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영해및 내수 뿐 아니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해양오염방지법 적용범위를 확대,각종 오염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앞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밖이라도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또 교통 혼잡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그러나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며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영해및 내수 뿐 아니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해양오염방지법 적용범위를 확대,각종 오염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