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골프장 4곳 허가 취소/경기

미착공 골프장 4곳 허가 취소/경기

입력 1996-06-25 00:00
수정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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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2년지나/공사중단 17곳은 6개월 유예

【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는 24일 사업 승인을 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은 양평군 파라다이스 골프장 등 4개 골프장에 대해 25일자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남양랜드 등 17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뒤 사업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난 94년 2월 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후 골프장 허가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후 2년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지 2년내에 재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법정기간일은 올 2월6일이었다.

이번에 사업승인이 취소된 골프장은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파라다이스,광주군 초월면 산미리 한남,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건국및 건국간이 등이다.
1996-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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