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정권장악과정 소상히 밝혀/참고인 5백여명… 수사기록 13만7천쪽/변호인 사실관계보다 명분 집착 지적도
역사적인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사실심리가 24일 마무리됐다.
지난 3월1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군사반란 및 내란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이후 1백여일 만이다.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이 재판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검찰의 직접신문과 9차례의 변호인 반대신문으로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이 날 16차 공판을 통해 전·노피고인을 비롯,16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가 끝나므로 사실상 이번 재판의 승패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가름됐다.
법조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란 및 내란혐의가 공판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 피고인들이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군부측의 군권찬탈과 정권장악의 의도 및 과정을 집요하게 추궁,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그동안 5백여명에 이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13만7천쪽의 방대한 수사자료를작성,공소유지에 전력투구해 왔다.
변호인측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10·26사건 연루와 80년초의 혼란한 시국상황 등 상황논리 전개에 주력하므로 사실관계보다는 명분에 집착했다는 지적이다.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5·18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폈는가 하면,주 2회 재판을 문제 삼아 법정퇴장 등의 지연전술을 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조속한 단죄를 희망하는 여론에 힘입어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나 3차례에 걸친 파행으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번 재판이 사실심리를 마치므로 앞으로 증인신문과 검찰의 구형,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양측은 쟁점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12·12사건의 경우,▲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성격 ▲정참모총장 연행과정 및 재가의 합법성 여부 ▲병력출동의 불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5·17사건에서는 ▲시국수습방안의 실체 및 성격 ▲비상계엄 확대를 결의한 국무회의장 무력봉쇄 ▲국회해산과 정치인 숙정 ▲국보위 설치및 성격 ▲최규하 대통령 하야 ▲언론통폐합 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5·18사건은 ▲광주 병력출동 경위 ▲「자위권 발동」 경위 ▲양민학살 과정 ▲지휘권 이원화 여부 등이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방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다음 달 중순쯤 내릴 예정이다.〈박선화 기자〉
역사적인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사실심리가 24일 마무리됐다.
지난 3월1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군사반란 및 내란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이후 1백여일 만이다.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이 재판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검찰의 직접신문과 9차례의 변호인 반대신문으로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이 날 16차 공판을 통해 전·노피고인을 비롯,16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가 끝나므로 사실상 이번 재판의 승패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가름됐다.
법조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란 및 내란혐의가 공판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 피고인들이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군부측의 군권찬탈과 정권장악의 의도 및 과정을 집요하게 추궁,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그동안 5백여명에 이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13만7천쪽의 방대한 수사자료를작성,공소유지에 전력투구해 왔다.
변호인측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10·26사건 연루와 80년초의 혼란한 시국상황 등 상황논리 전개에 주력하므로 사실관계보다는 명분에 집착했다는 지적이다.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5·18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폈는가 하면,주 2회 재판을 문제 삼아 법정퇴장 등의 지연전술을 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조속한 단죄를 희망하는 여론에 힘입어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나 3차례에 걸친 파행으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번 재판이 사실심리를 마치므로 앞으로 증인신문과 검찰의 구형,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양측은 쟁점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12·12사건의 경우,▲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성격 ▲정참모총장 연행과정 및 재가의 합법성 여부 ▲병력출동의 불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5·17사건에서는 ▲시국수습방안의 실체 및 성격 ▲비상계엄 확대를 결의한 국무회의장 무력봉쇄 ▲국회해산과 정치인 숙정 ▲국보위 설치및 성격 ▲최규하 대통령 하야 ▲언론통폐합 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5·18사건은 ▲광주 병력출동 경위 ▲「자위권 발동」 경위 ▲양민학살 과정 ▲지휘권 이원화 여부 등이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방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다음 달 중순쯤 내릴 예정이다.〈박선화 기자〉
1996-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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